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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미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소유권 종류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한 후 달라진 점은 가정에 주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고 나누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도 나눌 수 있는 주요한 재산이라 오늘은 미국 부동산 구매에 있어 부부 공동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부 공동 소유의 집'은 처음이라 한번 다루어봤어요. 

 

1. 부동산 소유권?

 

우리가 흔히 “집을 산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그 집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면, 그 집과 그 집이 있는 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주가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소유권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 형태에 따라 세금과 상속 문제가 달라지는 예민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2. 소유권의 종류

 

  1. Leasehold Estate (임차 소유권) : 아파트나 콘도 같은 주거지에서 많이 사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유닛을 빌려 쓰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땅의 실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그 땅 위의 건물에서 살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2. Community Property(공동자산) :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이혼 청구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소유권 방식이며, 각각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각 배우자가 자신의 유언장을 통해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 소유권입니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3.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생존권이 있는 공동재산) :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고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4. Joint Tenancy(공동명의) : 저에게 공동자산과 함께 가장 헷갈렸던 개념이에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으면 발생하는 공동 소유권 개념입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척, 친구 또는 비즈니스 동료등도 당당 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자동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전됩니다.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점은, 주택 구입시에 부부가 JT로 재산을 공동 소유하다가 추후에 자녀를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동일한 지분'이라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 Tenancy in Common(재산공유) : 자기 지분만큼만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사람의것보다 더 많을 수 있으며 각 사람은 원할 때마다 재산의 일부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재산에 대한 지분은 다른 한 명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3.  소유권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중에 '타이틀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곳에서 구매하려는 집의 소유권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타이틀 검색)하고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주는 곳이에요.

 


 

 

부동산 구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구매 과정의 복잡함과 프로세스를 통해 실감하게 되네요. 이곳저곳 검색해 보고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쓰는 글이니만큼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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