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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해외 장기체류 중에 재입국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개인민원업무 화면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요즘, 한국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을 한다던가의 이유로 한국에 가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도 미국에 이사오고 거의 1년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주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밀렸던 은행 업무, 한국에서 처리하기 편한 일들, 정기 건강검진 등 첫 방문이라 해야할 일만 잔뜩이네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것도 해외 장기체류중인 지금은 당연한게 아니어서 재입국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알게된 내용을 기록하려 합니다 :)

(23년 3월 30일 기준)

 


 

제가 필요한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장기체류 재외국민(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닌)이 국내 입국하여, 1개월 미만 국내 체류시 진료받지 않았을 경우, 급여정지로 계속 인정됩니다. 

다만, 진료내역이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되며, 보험료 부과 월은 출입국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 해제 이후 다시 급여정지 처리 되려면 업무목적인 경우 1개월 이상 출국, 업무목적이 아닌 경우 3개월 이상 출국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일시귀국자 보험료 부과>
- 1개월미만 체류, 진료사실 없음 : 미부과
- 1개월이상 체류 : 거주기간동안 보험료 부과
- 월중 입국하여 당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 월중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진료받고 다음 달에 출국하거나, 다음 달 진료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월 보험료 부과

 

위에 따르면, 1개월미만 일시 귀국하여 체류할 때, 진료사실이 없다면(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자비로 하여 공단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포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저는 10일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니 상단에서 언급한 '1개월 미만'에 해당할거고요, 만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을 예정이면 제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 비용과 비교해서 급여정지를 해지할 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어제 치과에서 어금니 크라운을 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급히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서 크라운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저정도만 알아보다 멈췄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어차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아무튼 해외 체류자가 일시적으로 귀국할 때, 병원을 가게 되든 아니든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1개월 이상 체류시는 건보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체크, 체크! 더불어 관련 법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팔로업은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의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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